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취업제한 명령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과 술을 마신 후 모텔에 가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속옷 안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의 추행 행위를 하고, 길을 가다가 시비가 붙은 피해자와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으며,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여 문화 상품권 등의 구입비용을 친구의 휴대전화 요금에 부과되게 하고 또 현금과 휴대전화를 편취하였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를 팔겠다고
허위의 글을 올려 3명의 피해 자로부터 그 판매대금을 편취하였다.
강제 추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청소년이 술에 취한 상황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추행 행위를 한 것이고,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다른 일행에게 일부러 심부름을 시켜 밖으로 나가게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엿볼 수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잘못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 나도 억울해서 맞신고 한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에도 피해자를 괴롭혔으며, 이에 피해자 측은 원심 뿐 아니라 당 심에서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사기 내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사기 범행,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통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계속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상해 범행의 경우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잘못을 용서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