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2. 피고 조합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5면 표 아래 3행의 “원고가”부터 그다음 행까지를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9420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21. 위 판결 중 원고에 대하여 800,155,08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원고가 위 판결에 상고하여 그 상고심이 대법원 2019다205503호로 계속 중이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수정계약을 체결한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추가공사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해당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그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조합의 위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공사 내용 공사대금(원) 1 가스계량기배관 및 배선 2,700,000 2 복도가스계량기 설치 1,500,000 3 상가 도시가스배관 3,000,000 4 분리수거장 신설 3,000,000 5 담장 철재 투시형 1,050,000 6 MDF실 분리(조적 및 미장) 500,000 7 MDF실 분리(방화문 설치) 400,000 8 상가화장실추가(조적, 미장, 타일) 2,000,000 9 상가화장실추가(설비배관, 수도) 2,000,000 10 상가화장실(core&배관) 1,500,000 11 아파트대피소(바닥재) 950,000 12 주차차단기 1,700,000 13 조경잔디 심기 3,200,000 14 조경맥문동 심기 3,500,000 15 MMA미끄럼방지 2,400,000 16 강화마루 강마루 24,000,000 17 석공사(주출입구 및 회의실추가) 12,000,000 18 옥상빨래건조대설치 2,000,000 19 보일러용량변경(도면수정 920,00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