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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01 2014고단1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0. 14:25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신길동에 있는 동양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등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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