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93』 피고인은 2019. 6. 20. 20:30경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E'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전에 다른 유흥주점에서 빌린 선불금 330만 원을 해결해야 되서 돈이 필요하니 선불금으로 330만 원 지급해 주면 출근하여 일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선불금을 받더라도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이를 변제 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31』 피고인 및 F는 2019. 8. 21. 14:000경 서울 송파구 G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강원도 인제에서 ‘H’이란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이전 가게에 있는 선불금을 해결해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F는 피해자의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선불금을 받더라도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피고인 및 F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1. 16:27경 F 명의 신협 계좌(I)로 250만 원, 같은 날 16:28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I)로 3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A, F와 통화), 통장사본 『2020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