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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05 2020가단5749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 1, 2 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7. 2.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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