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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5.21 2020가단5127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0. 13.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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