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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6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28세) 은 형부와 처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10:30 경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 당신 네 아이들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 아침을 먹이겠다.

”라고 말한 후 인천 서구 E 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집에서 피해자에게 “ 문이 닫히는 방에서 단둘이 얘기를 하고 싶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옷 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 언니와의 결혼생활이 불가 하다. 자위행위를 할 때 처제 이름을 불렀다.

처제를 위해 생활 전반에 걸쳐 경제적인 도움을 주겠다.

언니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합의를 했고, 언니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일들을 묵인하였으며, 나와 처제가 잘 지내야 모든 일이 해결된다.

미안하다.

한번 안아 보자.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달래서 집으로 돌려보낼 생각에서 피고인을 한번 안아 주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고, 이를 밀쳐 내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를 손으로 잡고 들어올려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껴안았다.

이후 피고인은 “ 일어나라.” 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어깨를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실에 있던 딸 F에게 “ 아빠에게 전화해. ”라고 소리치면서 다리를 오므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입으로 피고인의 몸을 깨무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넣으려고 하면서 약 10 분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옷방문을 열고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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