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고정438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16: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E, F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의 남편 H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 니 마누라가 목수일 하는 I 와 바람이 났는데, 그런 줄도 모르는 놈아! 동네 사람들 다 안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목수일을 하는 I 와 바람이 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E, F의 각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