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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고정438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16: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E, F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의 남편 H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 니 마누라가 목수일 하는 I 와 바람이 났는데, 그런 줄도 모르는 놈아! 동네 사람들 다 안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목수일을 하는 I 와 바람이 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E, F의 각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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