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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3 2016가단28381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목적물 : 항타항발기 1Set 임차인 : 피고 임대인 : 원고 제2조 (계약기간) ② PHC 파일 공사종료 시 장비 임대기간은 종료된다.

제3조 (작업조건) ① PHC 파일 하차*소운반/천공*항타/용접/이음조인트체결비/슬라임정리/파일소운반/배수/기타 등등 일체 포함한다.

제4조 (사용료) ① 사용료는 D500mm , T4-15,000/M(부가세 별도)로 한다.

② 사용료는 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파일천공항타공사에 들어가는 일체 모든 장비/잡자재/유류/ 인건비/기타 등등 모든 것을 포함한 것임. 제5조 (결재일) ① 피고는 시공사에서 지급하는 기성요율(기성지급기일 포함)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6조 (특기사항) ① 원고는 당 현장에 대한 파일 시공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한다. 가.

원, 피고는 2015. 8.경 C이 시공하는 D공사 중 PHC 파일 심기 공정(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의 작업범위를 별지1 도면 중 빗금으로 표시된 선내 부분으로 정하였다.

제4조 (사용료) ① 사용료는 147,500,000원(D500mm , T4 공법)(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② 사용료는 당 현장의 파일 작업에 소요되는 일체의 모든 장비임대료/잡자재/유류/인건비/기타 모든 것을 포함한다

(단, 페이로다 임대료는 1개월치에 한함) 제5조 (결재일) ① 피고는 시공사에서 지급하는 기성요율(기성지급기일 포함)을 기준으로 ‘9월 기성-11월 5일’, ‘10월 기성-12월 5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한다.

나. 원, 피고는 2015. 10. 8. 이 사건 1차 계약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중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2015. 8. 28.부터 위 각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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