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1. 견적마감 제출일을 2015. 12. 18.로 정하여 피고를 비롯한 원고의 협력업체들에게 ‘진주 혁신도시 1차 [A7블럭] 파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입찰참여 요청을 하고, 원고가 개설한 웹하드에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견적 내역서 양식, 파일공사 지입장비 및 자재 사양서 양식, 파일공사 예정 공정표, 공사시방서 등이 포함된 현장설명서를 게시하고 입찰참여 업체가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현장설명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2. 18. 위 입찰에 참여하여 원고에게 총 공사비 9억 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파일 수와 파일의 일부 규격이 변경되자, 2016. 1. 6. 위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피고를 비롯한 상위 4개 업체(입찰 가격이 낮은 4개의 업체인 것으로 보인다)에 대하여 2016. 1. 8.까지 재입찰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6. 1. 8. 총 공사비 9억 460만 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위 입찰 및 재입찰 절차를 통틀어 ‘이 사건 입찰 절차’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 1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계약체결업체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4. 원고에게 ‘장비투입 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는 관계로 업체 선정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8 내지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가 실시한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응하였고, 원고는 2016. 1. 15. 피고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2016. 1. 19.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는바, 위 낙찰자 선정 통보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