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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5 2016가합7152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1. 견적마감 제출일을 2015. 12. 18.로 정하여 피고를 비롯한 원고의 협력업체들에게 ‘진주 혁신도시 1차 [A7블럭] 파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입찰참여 요청을 하고, 원고가 개설한 웹하드에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견적 내역서 양식, 파일공사 지입장비 및 자재 사양서 양식, 파일공사 예정 공정표, 공사시방서 등이 포함된 현장설명서를 게시하고 입찰참여 업체가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현장설명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2. 18. 위 입찰에 참여하여 원고에게 총 공사비 9억 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파일 수와 파일의 일부 규격이 변경되자, 2016. 1. 6. 위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피고를 비롯한 상위 4개 업체(입찰 가격이 낮은 4개의 업체인 것으로 보인다)에 대하여 2016. 1. 8.까지 재입찰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6. 1. 8. 총 공사비 9억 460만 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위 입찰 및 재입찰 절차를 통틀어 ‘이 사건 입찰 절차’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 1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계약체결업체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4. 원고에게 ‘장비투입 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는 관계로 업체 선정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8 내지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가 실시한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응하였고, 원고는 2016. 1. 15. 피고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2016. 1. 19.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는바, 위 낙찰자 선정 통보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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