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① 피고 C가 원고의 내부 규정이나 고용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아래 제3의
가. 중 (1), (2), (3), (4)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고, 2010. 12. 29. 백산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 4,569,941,880원 상당의 찰벼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일부 찰벼를 인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백산농협에게 전주지방법원 2011가합4222호 화해권고결정 소정의 500,000,000원을 지급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며, 2010. 10~11. 주식회사 장수에프엔비로부터 지급받아 보관 중이던 쌀 판매대금 86,000,000원을 횡령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그 중 일부인 3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② 피고 B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 등에 위반하여 피고 C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아래 제4의
가. 중 (1), (2)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그 중 일부인 1,2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제1심 법원은 피고 C의 주식회사 장수에프엔비 관련 쌀 판매대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한 반면,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피고 C의 위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항소한 뒤 당심에서의 2015. 7. 14.자 준비서면(청구원인정리) 및 2015. 7. 16.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일부 청구로서의 금액을 특정하면서 위 2011가합4222호 화해권고결정과 관련된 손해부분을 제외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