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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나204742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A은 139,506,998원 및 그 중 46,50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3, 4행의 "을가 제11, 12호증"을 “을가 제11, 12, 17호증”으로, 제4면 8, 9행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피고 A의 항소로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4노2377호) 재판 중에 있다”를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 법원(대구지방법원 2014노2377호)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후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로, 제4면 도표 중 “151,916,509원1”을 “151,916,509원”으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택적으로 피고 A은 원고에게 덤핑판매로 인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미수금 차액 232,511,66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위 형사 1심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한 피고 A의 횡령액이 94,204,896원임을 들어, 미수금 차액 232,511,664원 중 94,204,896원에 대하여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나머지 138,306,768원에 대하여는 덤핑판매로 인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덤핑판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회사의 영업사원이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 당해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회사의 영업방침과 영업실태, 회사와 영업사원의 관계,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마련한 규정 및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회사의 영업사원은 제품을 판매할 때에 회사가 정한 할인율을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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