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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노29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행으로 인한 실형 6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9. 18. 상습절도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8회에 걸쳐 목욕탕 탈의실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금품을 절취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수사기관에서 상습절도의 여죄를 자백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약 400만 원으로 피해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당심에서 피해자 N, M에 대한 피해액(합계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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