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3.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등, 피고인 C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면 기수에 이르고 현실로 도박이 행하여졌음은 묻지 아니하므로, 도박개장죄와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들을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4639 판결 참조), 이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처단형을 정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 4면 제3-4행 및 5면 제6행의 각 ‘함과 동시에’를 각 ‘하게 하였으며,’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