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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1663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D 사이에 2016. 1.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601653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4. 27. ‘D는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7,257,533원 및 그 중 6,548,201원에 대하여는 2012.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5. 26. 확정되었다. 2) 원고는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부터 D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6. 1. 15.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 D가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2) 공동상속인들은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들이 3분의 1 지분씩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6. 5. 10.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6. 5. 10. 접수 제13069호로 2016. 1.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의 재산상태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는 그랜저XG(F) 차량, 망인으로부터 상속받게 되는 부분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 6,548,000원, 신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3,341,000원, 신한카드에 대한 채무 1,832,000원,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 19,000,000원 합계 30,721,000원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서구청, 김제시청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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