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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4노5789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산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적법한 조합장인 G에 의해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 임명된 사람들로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합의 이사 자격으로 이 사건 각 회의록을 작성한 것을 두고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자격모용의 범의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각 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즉, ①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12조 제1의 나항,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총회(대의원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이 사건 조합의 이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사 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대의원회의의 승인을 받은 바 없는 사실, ③ 더욱이 이 사건 조합의 2010. 2. 23.자 이사회에서 피고인 A, B에 대한 제명처분이 의결되기도 하였던 사실, ④ G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동일한 내용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춘천지방법원 2012노1051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과 공모하여 이 사건 조합의 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이 사건 각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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