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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27 2014도356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합의 재정에 관한 집행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가 집행기관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사들의 자격을 모용하여 이 사건 각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마치 피고인이 공탁금출급청구권 업무집행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각 담당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공탁금을 출급하기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탁금 출급에 관한 법리 및 사기죄에서의 행위와 결과 발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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