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2016. 3.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C, D에게 2007. 11. 2. 2,000만 원, 2007. 11. 19. 1,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이하 위 3,000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C, D는 2007. 11. 2.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피고, C, D’(이하 세 명을 통칭하여 ‘피고 측’이라 한다)가 발행한 액면금 3,000만 원, 지급기일 공란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249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C, D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월 5%의 이자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각 대여일부터 위 이자약정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아울러 청구하고 있지만, 위 증거만으로 이자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증명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금전채권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는 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가 위 대여금의 이행을 청구하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인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