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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7 2015나8032
수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9. 11. 원고가 운영하는 피자 가게의 직원인 C으로부터 원고의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건네받아 운행하던 중 오후 5시경 이 사건 오토바이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카니발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나. 원고는 그 후 D를 운영하는 E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 중 후론트 후렌다(휀더), 후론트 휠, 다마사라(스테어링 스템 베어링), 삼발이(스테어링 스템) 및 후론트 소바(쿠션)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였고, E는 위 각 부분의 수리를 마쳤으며, 원고는 E에게 3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까지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오토바이로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잘못으로 야기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수리비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원고는 2014. 9. 11. 피고의 교통사고 직후 E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그 다음날인

9. 12. 수리가 완료된 상태에서 배달 업무에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 수리 전의 사진촬영시점은 2014. 9. 12. 오후 9시 40분이라고 증언하였는바, 수리 경위에 관한 원고의 진술과 맞지 않는 점, ② 또한, 당심 증인 E는 원고가 수리 의뢰할 당시의 이 사건 오토바이의 상태로는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증언하였으나, 피고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스스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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