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85』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3. 2. 23:31 경 목포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아들이 어머니를 폭행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이 어머니 E을 때리려 하는 것을 제지하자, 위 D에게 “니 그들 맘대로 해 라” 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2회 흔들어,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고단 1311』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5. 19:00 경 목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 갑판장인 H에게 ‘ 선급금 500만원을 주면 2015. 8. 29.부터 2015. 12. 말까지 G에서 선원으로 일을 하겠으니, G 선주에게 이를 전달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급금을 받더라도 위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G의 선주인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0.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 (J)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8. 26. 15:00 경 제 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 생활 비가 필요하니 140만 원만 보내
달라, 그러면 선급금으로 생각하고 계약기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40만 원을 받더라도 위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26. 피고인 명의의 위 수협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58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1. 피의 자의 어미니 E, K의 각 진술서
1. C 파출소근무 일지 사본,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