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31 2016고정9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2015. 11. 27. 20:00 경 성남시 수정구 B 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취해서 이유 없이 동소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 씨 발, 씨 발” 등 욕을 하고, 손님들에게 다가가서 시비를 걸어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D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피해자와 합의, 기초생활 수급자, 알콜성 치매의 치료를 받고 있는 중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