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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6 2016고단29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8. 23. 01:50 경 고양 시 덕양구 호 국로 811번 길 19에 있는 원당 농협 본점 앞 노상에서, ‘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갑자기 신고자의 차로 뛰어들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E으로부터 그 경위를 확인 받던 중, 신고자 F이 “ 피고인이 약 30분 전에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는 것을 목격하였다” 는 진술을 하여 위 E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을 상황에 이 르 렀 다. 이에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이탈을 시도 하여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두 손으로 E를 밀치면서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오른쪽 팔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8. 23. 02:13 경 고양 시 덕양구 G에 있는 고양 경찰서 D 지구대 내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구 호 국로 811번 길 19에 있는 원당 농협 본점 앞 도로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음주 운전 시각 확인 보고)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의 자가 운행한 오토바이 사진, 피의자 음주 측정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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