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22 2017고정115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06.27.12 :56 경 고양 시 덕양구 호 국로 803 KB 국민은행 원당 지점 내에 설치된 32번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자 B(59 세, 남) 가 현금 이체를 한 뒤 바로 옆 창구에서 문자를 보내고 있던 사이 현금 인출기 위에 놓여 져 있던 현금 56,000원이 들어 있는 아 말도 바 시니 검정색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