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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22 2017고정115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06.27.12 :56 경 고양 시 덕양구 호 국로 803 KB 국민은행 원당 지점 내에 설치된 32번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자 B(59 세, 남) 가 현금 이체를 한 뒤 바로 옆 창구에서 문자를 보내고 있던 사이 현금 인출기 위에 놓여 져 있던 현금 56,000원이 들어 있는 아 말도 바 시니 검정색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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