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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4 2018고단22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기사로 동료기사인 C, D와 함께 2017. 11. 21. 02:00 경 고양 시 덕양구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G(24 세) 이 H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신호기 기둥을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중 피해자가 음주 운전 한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약점으로 잡고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C, D 와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주 운전 사실을 지적하며 피해자의 아반 떼 차량을 자신의 렉 카 차에 연결하여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에 있는 원흥 역 인근 아파트 공사장으로 이동하고, D는 피해자를 자신의 렉 카 차에 태워 위 아파트 공사장으로 데려간 다음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 너 내가 살려 준 건데 니가 지금 음주 처리되면 벌금이 나오고 차 수리비가 1,000만 원 가량 나오고, 음주 운전을 하면 보험처리를 해도 면책 금이 400만 원이 든다.

현금 400만 원을 주면 음주 운전 신고를 하지 않고 졸음 운전 한 것으로 조용히 무마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신고를 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C은 피해 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D는 피해자로 하여금 “ 이 돈은 도와줘서 고마운 대가로 주는 거다

”라고 말하게 하면서 휴대폰 녹음기능으로 이를 녹음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3:56 경 고양 시 덕양구 호 국로 803에 있는 KB 국민은행 원당 지점에서 현금 4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원당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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