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7. 경 서울 강북구 소재 현대자동차 B 판매점에서, 피고인의 처남인 C 명의로 ‘ 자동차 구입자금대출신청/ 약정서 ’를 작성하여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920만 원을 대출 받고, 2008. 6. 25. 경 위와 같이 구입한 D 소나타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7. 5. 경 위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한 다음 2011. 11. 말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45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 구입자금대출신청/ 약 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채권 잔액),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의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