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매매 상사에서, 2010. 1. 5. 경 피고인이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 받을 때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시가 2,824만 원 상당의 E 쏘렌 토 승용차를 피해 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 약 정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서
1. 현대 캐피탈 회원 가입 신청서/ 약정서
1. 차량매매계약 사실 확인서
1.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약정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채권 양도 및 수탁( 수임) 사실 통지서
1. 자동차 양도 증명서, 차량책임 각서, 영수증, 할 부이 행각서
1. 자동차 포기에 따른 견인 승 락 및 각서
1. 자동차 양수 양도( 매매) 서
1. 수사보고( 범죄 일시 및 차량가격 특정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권리행사 방해범죄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 등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8월 이하 O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주도까지 내려가 차량을 회수하여 공매신청을 한 점, 변론 종결 이후 고소인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인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