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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1 2014고정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차량운전자로서, 2013. 10. 4.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주취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통족구이 앞 노상에서 같은 리에 있는 착한낙지 사거리까지 약 20m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상태로 위와 같이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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