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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2.20 2017가단1017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H 답 2,866㎥ 중,

가. 피고 B는 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E은 각 1/3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I의 59세손 J을 파시조로 하고, 62세손 K을 공동선조로 하여 K의 아들 63세손 L과 M의 아들 64세손 N, O, P의 자손들 중 성년 남, 여자들로 자연발생적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원고의 종중원인 소외 Q은 1913. 7. 1. 경남 함안군 H 답 2,86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았고, 1939. 4. 5. 원고의 중중원인 소외 R, S, T(피고 B의 父), U, V(이하 ‘R 외 4인’이라 한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1985. 3. 8. 피고 B, 소외 W, X, Y, Z, AA(피고 C, D, E, F, G의 父), AB(이하 ‘피고 B 외 6인’이라 한다) 명의로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소외 AC는 2000. 12. 27. 이 사건 토지 중 W 명의의 1/7 지분에 관하여 2000. 1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AA는 1992. 11. 21. 유족으로 처(妻)인 소외 AD, 자녀(子女)인 피고 C, D, E, F, G(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AD의 사망 후 원고의 대위신청에 따라 2016. 10.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AA 명의의 1/7 지분 중 각 1/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종중의 실체 여부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I의 59세손 J을 파시조로 하고, 62세손 K을 공동선조로 하여 K의 아들 63세손 L과 M의 아들 64세손 N, O, P의 자손들 중 성년 남, 여자들로 자연발생적으로 구성된 고유의 종중이다’라고 밝히고 있고,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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