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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1 2018고단111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17] 피고인은 2017. 12. 15. 19: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가 운영하는 D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우연히 시비가 되어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벽 모서리에 찧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 넘어뜨려 피해자가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07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5.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중식당 앞에서,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신용을 높여 대출을 해 줄테니 그에 필요한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그 비밀번호를 체크카드에 기재한 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 [2019고단1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1. 송금내역, 금융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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