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42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에 삽입되어 있는 칩을 회사의 시스템과 연동시켜 대출을 해주고, 보내준 체크카드는 3일 후에 이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8. 2. 26. 14:00경 경기 평택시 고덕면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우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금융거래현황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