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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2 2012고단53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제8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9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08. 10.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0. 12.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5386]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4. 초순 일자불상 19:00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성모병원 복도에서 C에게 23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3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D에 대한 필로폰 교부

가. 피고인은 2012. 4. 6. 16: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늘봄호텔 앞에 주차된 D의 흰색 옵티마 승용차(E)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4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2. 21: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허심청 앞에 주차된 위 D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3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F에 대한 필로폰 교부

가. 피고인은 2012. 4. 7.~9.사이 14: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홈플러스 주차장 입구 부근에 주차된 위 D의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7g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0. 17:0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온천장 지하철역 앞길에서 F에게 흰색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약 0.09g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4. G에 대한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2. 5. 12. 22: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육교 아래 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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