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 증 제1 내지 2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 1. 15.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합427)
1.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1. 9. 5. 20:30경 부산 연제구 C 나이트클럽 부근 노상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0그램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2012. 4. 11.자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4. 11. 21:30경 부산 동래구 E 부근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약 2.4그램을 넘겨주고, 15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2012. 5. 1.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5. 1. 부산 금정구 G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5. 3. 15:00경 부산 금정구 H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I 카렌스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26.45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2고합980)
5. 2011. 8. 7.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8. 7. 16:00경 부산 연제구 J 소재 상호불상의 공원 부근에 주차된 봉고프런티어 승합차 안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20그램을 받고, 그 대가로 340만 원을 K이 사용하는 L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2011. 12. 25.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12. 25. 21:00경 경기도 시흥시 M초등학교 부근에 주차된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20그램을 받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K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