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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14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22:3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D(37세)가 운전한 E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요금 6,000원을 지불하고 내린 후,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출발하는 택시를 막아서고 피해자와 시비하고 그가 택시에서 내리자 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모자를 벗긴 후 손에 든 모자로 그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편집사진 첨부),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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