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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20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2.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정읍시 연지동 연지아파트 재건축 시공사인 신구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철거공사 하청을 받았다. 1개월 안에 재건축 철거공사가 시작되니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및 부수자재를 수거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구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정식으로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신구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08. 4. 16. 최종 부도처리되어 위 재건축 공사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수주받아 피해자에게 고철 등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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