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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17 2013고단119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6. 23:30경 목포시 산정동 1052-7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T 링커스 소유의 공중전화기(B)의 송수화기 코드를 손으로 잡아 당겨 위 코드가 절단되게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6. 17. 00:50경 목포시 C에 있는 목포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위 파출소 출입문을 차서 유리를 깨뜨리고, 같은 날 01:42경 위 파출소 유치장, 보호유치실에 있는 각 변기의 뚜껑을 뜯어 바닥에 내리쳐서 깨뜨리고, 위 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 제공한 검정색 여름 반바지를 손으로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를 변상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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