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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19 2013고단8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2. 11. 01:10경 피해자 B(남, 57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를 지급할 돈이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10여분 동안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를 타고 D파출소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2경 위 D파출소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2:02경 위 D파출소 안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의경 E(남, 2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그곳에 있던 업무용 탁자를 엎어 탁자유리를 깨뜨리고 업무용 탁자의 다리 부분을 파손하여 수리비 약 1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범죄진압 및 파출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업무용 탁자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및 피해 사진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60조 제1항 (판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판시 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오래전에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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