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643,04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도소매업 등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 사업장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의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하고 그 중 일부를 횡령하거나, 허위 거래처를 만들어 납품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물품을 임의로 처분해왔는바, 그 금액을 모두 합하면 7,643,040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횡령금액 상당인 7,643,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하면서 피고가 횡령하거나 허위 거래처 작출을 통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거래내역으로서, 순번 1번부터 36번에 이르기까지 거래업체, 거래금액 등이 시간 순으로 상세하게 정리된 도표를 제시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의 배우자 D은 2010. 10.경 피고와 통화하면서 피고에게 "볏짚 너 100만 원 받아가지고 나한테 입금 안 시켜서 내가 적어 놨었잖아.
그때 100만
원. 너 E마트 것도 또 300만 얼마 그대로 네가 또 갖다 썼지.
너 그러고 또 그거 저 F도 100만 원 한 번 수금해가지고 안 가져왔지.
그리고 또 100만 원 한 번 수금해 가 70만 원밖에 안준다고 너 그래가지고 나한테 또 30만 원 또 놨지.
너 지금 나한테는 그거 줘야 될 돈이 얼마라고 생각하냐 내 계산해보니까 한 800만 원 돈 되던데”라고 따지자, 피고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라고 답변한 사실, ③ 2010.경 원고와 거래하던 G은, “2010. 8.경부터 2011. 2.경까지 C과 거래한 사실이 있으며,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