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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9가합551065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K이라는 상호로 전기자재, 조명, 소방자재 등에 대한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 B은 L이라는 상호로 전기, 조명, 소방자재 등에 대한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위 두 사업을 같은 장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피고 C과 E은 M이라는 상호로, 피고 D는 N이라는 상호로 각 조명 기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조명 기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취급하고 있는 제품들에 관하여 광고, 홍보용 이미지를 별지3 기재(이하 ‘원고들 제품광고 이미지’라고 하다)와 같이 사용하고 있다.

한편, 피고 C, E은 주식회사 O가 제조한 스위치 콘센트 제품(P 시리즈와 Q 시리즈가 있다.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제품광고 이미지를 별지1 기재(이하 ‘M 제품광고 이미지’라고 한다)와 같이, 피고 D는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제품광고 이미지를 별지2 기재(이하 ‘N 제품광고 이미지’라고 한다)와 같이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에 대한 금지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 요지 M 제품광고 이미지 및 N 제품광고 이미지는 피고 C이 원고들 제품광고 이미지를 모방하거나 복제하여 만든 것들로서, 피고들이 위 이미지를 활용하여 제품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은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을 무단히 사용하여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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