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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2 2019나122101
손해배상(건)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은 2018. 3. 13. 국제 결혼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가 사내 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19. 5. 10. 그 상호를 주식회사 D로 변경하고 국제 결혼 알선업을 목적에서 삭제하며 피고가 사내 이사에서 사임하고 E이 사내 이사로서 취임하는 등기가 마 쳐졌다.

나. 소외 회사는 대표자를 피고로 하고, 개업 년월일을 2018. 4. 2., 사업장 및 본점 소재를 서울 구로구 F 건물, G 호, 사업의 종류를 서비스 등, 종 목을 국제 결혼 알선업 등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 인정 근거] 갑 제 1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2018. 10. 16. 계약금으로 1,500,000원과 2018. 10. 24. 잔금으로 6,200,000원을 입금하여 국제 결혼 중개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에 따른 이행을 완료하였다.

2) 원고는 2018. 10. 28. 베트남 현지에서 신부인 H와 결혼 후 성혼 사례금 및 비용으로 1,300,000원을 현지 직원에게 지급하였다.

3) 또한 원고는 2018. 12. 13. 소외 회사의 직원인 E이 베트남에서 혼인신고 비용을 추가로 요구해서 678,000원을 E의 신협 계좌 I로 입금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사전에 미리 업체에 베트남 입국 날짜를 통보하였고, 입국하라는 말에 따라 2018. 12. 2. 베트남으로 입국하였는데 혼인 신고서류의 준비가 안되었다는 통보에 따라 소외 회사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2018. 12. 3.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5) 이와 같이 소외 회사의 과실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던 중 소외 회사가 현지에 있는 베트남 신부의 기숙 사비 ,J 어학 당( 베트남 K) 학비 미납으로 인해 H가 퇴교조치를 당하였다.

6) 그럼에도 소외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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