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10. 28.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신한은행 사북지점에서 C 명의의 통장(신한은행 D), 현금카드 등을 C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이 정한 특별한 사유 없이 C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필리핀 E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것을 마음먹고 출국하여, 2009. 12. 1.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E 카지노에서 3,000,000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3. 도박방조 피고인은 F 등에게 필리핀 원정도박을 알선하여 주고 불상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토지를 매도하러 온 G에게 ‘땅을 팔지 말고, 땅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줄테니 필리핀으로 가서 바카라 도박을 하라’는 취지로 권유하여, G를 2009. 12. 1.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필리핀 소재 E 카지노로 데려간 후, G가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중 2,800만 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전당사 압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도박방조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