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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5 2018노240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는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다.

그러나 짧은 기간 진행되는 공정의 특성상 적법한 절차를 밟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고,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상당히 많지만 이는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건설업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참작할 부분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 등을 고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5조 제 6호, 제 21조 제 2 항( 근무처 변경허가, 추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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