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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9 2020나48765 (1)
손해배상(자)
주문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78,097,600원과 그 중 제 1 심에서 인용된 각 50,000,0000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피고 B은 2019. 7. 2., 피고 C은 2019. 7. 3.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 1 심 판결 선고 일인 2020. 5. 6.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된 각 28,097,6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피고 B은 2019. 7. 2., 피고 C은 2019. 7. 3.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1. 29.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 제 5쪽 6 행의 “243,780,800 원” 을 “486,780,800 원 ”으로, 제 5쪽 13 행부터 19 행까지의 “ 각 78,097,6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날로서 피고 B은 2019. 7. 2., 피고 C은 2019. 7. 3.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20. 5. 6.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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