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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13677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이다) 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형식적인 내용의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 만 제출한 채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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