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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3095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368,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6,368,320원(= 27,662,190원 78,706,1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1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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