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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13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현대증권계좌 (B) 통 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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