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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3.12 2014가합20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697,095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돈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4. 7. 25. 주식회사 드림스틸(이하 ‘드림스틸’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 또는 제3자로부터 구입한 상품을 드림스틸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은 물품을 인도한 다음 달 말일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드림스틸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4. 7.경부터 2014. 9.경까지 드림스틸에게 합계 195,697,095원 상당의 물품(= 2014. 7.경 89,995,620원 2014. 9.경 105,701,475원)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195,697,09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12.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주채무자인 드림스틸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에 따라 드림스틸에 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절차도 중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에 따라 중단되는 소송절차는 주채무자인 드림스틸에 대한 소송절차일 뿐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주채무자인 드림스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원고의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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