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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24057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45,776원 및 그중 43,203,886원에 대하여 2020. 6. 26.부터 2020. 7.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2020. 6. 25.까지의 확정 지연손해금 합계 44,245,776원 및 그중 잔여 대위변제금 43,203,886원에 대하여 2020. 6.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7. 1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자인 원고의 소송행위가 금지되거나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4호 단서, 제5항),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이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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