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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11910
항공화물운송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항공화물운송업자인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운송의뢰에 따라 2017. 8. 1.경부터 2018. 3. 31.까지 수차례 항공운송을 하였으나, 그 운송대금 중 227,215,1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의 남편 C은 2018. 4. 2.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운송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운송대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운송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2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회생법원 2018개회48386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른 금지명령이 발령되었으므로 개인회생을 통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중지 또는 금지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자의 소송행위가 금지되거나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4호 단서, 제5항),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후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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