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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6 2013고정145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 19: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시흥시 B 소재 C호텔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 유리창에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20대 아가씨 항시 모집’이라는 문구와 신체 일부가 보일 듯한 여성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음란한 전단지(가로 5센치, 세로 9센치) 1,290장을 무단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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