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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3 2013고단166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전단지 97장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3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광고선전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 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4. 18.경부터

4. 25. 20: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일대에서 ‘최상의 서비스’,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라는 문구와 속옷 차림의 여자 사진, 전화번호 등이 인쇄되어 있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전단지 약 2,000장 가량을 주차된 차량 문틈에 꽂아 놓는 등의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0. 20:5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도로에서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라는 문구와 속옷 차림의 여자 사진, 전화번호 등이 인쇄되어 있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전단지 약 170장 가량을 주차된 차량 문틈에 꽂아 놓는 등의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죄인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 2권의 각 제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포한 전단지는 불법적인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보호라는 관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수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 단속 이후에도 곧바로 동종의 범행을 다시 저지르는 등 생계유지를 위해 위 전단지를 배포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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